≣ 목차
우선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K패스 카드 발급과 신청 방법
이왕 쓰는 대중교통비를 편안히 할인 받으실 수있는 교통 카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계신 대중 교통 요금을 최대 60회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이용 요금에 20만 원 까지는 전액, 20만원 초과 시 이용 요금에 50% 지급됩니다.)
구분 | K패스 신청 조건과 지급 조건 |
지원 대상 | 만 19세 (등록 번호 있는 외국인 가능) 이상 사업 참여 지자체 주민 등록상 등록된 주민 |
적립 수단 | 전국의 모든 대중 교통 수단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등) (단, 시외버스, 고속버스, KTX, SRT등의 별도에 발권(표)를 발급 받아 탑승하는 교통 수단 제외 |
지급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 교통 이용하시면 최대 60회까지 지급됨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에도 지급됨 월 60회 이상 초과되는 이용자 경우 이용금액의 높은 순으로 60회 지급 월 대중 교통금 20만원 초과시에 초과 이용액에 대해 50%만 적용됩니다. |
적입률 | 청년 : 만 19세~ 34세 30% 적립 일반 : 20% 적립 저 소득층 : 53% 적립 저 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 |
4월 30일까지 회원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 전환일 또는 K패스 신규 가입일 부터 혜택 적용 전환 기간 : 2024년 6월 30일 까지 * K패스 전환시 기존에 알뜰교통카드와 계정을 그대로 K패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 기간 : 사용 중이신 카드에 따라서 지급 일이 다르며 평균 적립 월의 다음 달 카드사별 지정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카드사마다 지급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K패스 신청방법
K패스 발급받기 위해서 우선 K패스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K패스카드를 발급 후에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간단한 회원 가입 입력 후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K패스 카드 발급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 또는 지급일등을 참조하시어 카드를 선택하셔서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 K패스 발급 후 회원 가입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또는 웹으로 들어가시고
2. 화면에 발급된 카드에 카드 번호와 유효성 체크 하시고
3. 필수 약관에 모두 동의 시 본인 인증 절차를 (PAS앱이나 문자인증) 진행하시고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주소지를 검증하시고
5. 필수 회원정보를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주의 사항
1. 가입 첫 달 가입한 카드의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2. 이후 카드 변경은 월 1회 할 수 있습니다. (매달 1일~말일 기준)
3. 동일한 카드의 발급을 취소하실 경우, 추후에 새로 발급받은 카드에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원 패스(실물), 이 줄 선불형(모바일, 실물) 카드의 경우에 카드 변경 시 꼭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케이 뱅크의 경우에는 가입 후에 발급을 취소하실 경우 새로 발급한 카드를 재등록해주셔야 합니다.
4. 모바일 선불형(이즐)의 마일리지가 적립 안 되는 경우
→ LG페이, 삼성 페이 기타(네이버 페이, 페이코, L.Point, OK 캐시백, KB 페이)등을 가맹점에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K패스와의 연결이 해지됩니다.
→ LG페이, 삼성 페이 등 모바일 이 줄 교통카드를 추가 등록하시면 K패스와 연결이 해지됩니다.
→ 모바일 이즐 후불형의 교통 카드는 마일리지의 적립이 안됩니다.
→ 모바일 카드를 선불에서 후불형으로 변경하시면 마일리지가 적립 안됩니다.
→ 유심(USIM) 변경 시에 모바일 카드 번호가 변경되므로 꼭 재 등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 지자체 189 시군구에서 K패스를 이용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참조
경기 지역 거주자가 k패스를 발급받으시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무제한으로 실사용 교통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일반 : 월별 사용된 교통비에 20% 환급
청소년 : 19~39세 경우 월별 교통 이용액의 30% 환급 (35~39세는 추가 지급됩니다.)
저 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은 월별 이용 교통비에 최대 53%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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